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 또다른 질문
계속하여 비슷한 질문 남기게
되어 죄송합니다 ㅜㅜ
2018년 10월 A아파트 취득
2020년 5월 B 오피스텔(84) 분양권 당첨
2023년 7월 오피스텔 잔금 및 등기(상업용 취득세)
+
2025년 6월 업종을 주택용으로 변경(재산세 주거용)
위 상황입니다.
1. 분양권 계약일이 주택수 산정의 기준일이 된다고 하던데, 이건 2020년 8월 12일 이후 분양권 취득시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피스텔은
2023년 7월이 취득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해한 바가 맞을까요?
2.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주택은 아니지만,
전입신고 등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오피스텔은 주택용으로 용도변경한 날이 기준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2025년 6월부터 따져 2028년 6월 이내에 종전 주택 매도시 비과세일까요??
3. 그리고 새로운 C주택을 매수시에 A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맞는지 진짜 너무 걱정 됩니다 ㅜㅜ
도와주세요 세무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