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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그런대로기묘한비숑
그런대로기묘한비숑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 또다른 질문

계속하여 비슷한 질문 남기게

되어 죄송합니다 ㅜㅜ

2018년 10월 A아파트 취득

2020년 5월 B 오피스텔(84) 분양권 당첨

2023년 7월 오피스텔 잔금 및 등기(상업용 취득세)

+

2025년 6월 업종을 주택용으로 변경(재산세 주거용)

위 상황입니다.

1. 분양권 계약일이 주택수 산정의 기준일이 된다고 하던데, 이건 2020년 8월 12일 이후 분양권 취득시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피스텔은

2023년 7월이 취득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해한 바가 맞을까요?

2.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주택은 아니지만,

전입신고 등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오피스텔은 주택용으로 용도변경한 날이 기준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2025년 6월부터 따져 2028년 6월 이내에 종전 주택 매도시 비과세일까요??

3. 그리고 새로운 C주택을 매수시에 A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맞는지 진짜 너무 걱정 됩니다 ㅜㅜ

도와주세요 세무사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취득하는 경우 추후 사용용도와 무관하게 주택의 취득세율이 아닌 일반 건물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시기는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 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취득시기는 2023년 7월 입니다.

    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며,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 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 부터 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판단합니다.

    또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그 용도변경한 때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용도변경일 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C주택을 먼저 매수 후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C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오피스텔을 실제 사업용으로 임대준적이 없다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3. 동일한 날에 A를 양도하고 C를 취득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