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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참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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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사업자 등록 안 할 경우 주택수 포함 여부

2020년 8월 경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도록 법이 바뀌었더군요.

그 이후에 모르고 오피스텔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에 계약하고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구요.

입주시기가 되었는데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이고 1~2년 내에 주택 구매할 예정이라 오피스텔이 주택수 포함되면 추후 주택 구매 시 2주택째 취득세를 내게 된다네요.

중개사에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한 거 폐기하고 미등록으로 하고 전세를 주자는데 이렇게 하면 주택수에 포함 안 되나요?

그 밖에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22년부터 주택 임대 시 무조건 사업자 등록해야 한다고 아니면 가산세? 낸다고 하는데 해당 사항은 없는지...

저는 무주택자(성인)이고 계약한 오피스텔은 3억이하입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안되어있고 부모님은 2주택 1오피스텔(2020년 8월 법 개정 이전 취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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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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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의무 사업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 의무사업자 기간이 만료되어야만 업무시설로 등록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어쨋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하고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됩니다.

    또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다주택로 분류될 수 밖에 없습니다.

    1세대속에 세대원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