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전액 비과세일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비과세 급여에는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급여로 설정을 해도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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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리스차 비용처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대상자라면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연간 1,500만원(감가상가비 상당액 800만원 포함)까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월되는 것도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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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리후생비 한도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의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는 세법상 별도 한도는 없습니다. 접대비나 기부금은 한도가 있지만 복리후생비는 특정한 한도는 없습니다. 지출의 실질에 따라 복리후생 목적에 해당한다면 모두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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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vs 중소기업 차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법 시행령에서는 업종별/매출별로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령 별표에서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609&lsiSeq=232597#J1306513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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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계좌 종합소득세 해당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의 경우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인출기간과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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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 사업자 접대비 한도?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의 기본 접대비 한도액은 연 3,600만원(12개월 기준)이며 매출액에 따른 추가한도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넉넉한 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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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관련 세금정산시 해외주식도 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이자/국내외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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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전세준 아파트의 부가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의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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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거래시 부인규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Min[시가x5%,3억] 이상일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수점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라고 하더라도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5%미만이면 제3자와 거래와 다를바 없는 합리적인 거래로 보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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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좌와 ISA계좌 배당금 세금차이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계좌별로 별도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행/금융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비과세 제외 및 분리과세 제외)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2. ISA계좌는 배당소득 200만원(서민형: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연 9.9%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ISA계좌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가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판단시 고려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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