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지방에 부동산이 남편 가족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공동명의라 실제 시세의 6분의 1정도만 남편 지분인데 이거때문에 1주택자로 간주되어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주는 서울인데 부동산이 지방이라 시세 알아보기도 쉽지않은 상황인데
재산세 (건축물) 72470
재산세 (도시지역분) 40580
지역자원시설세 30170
지방교육세 14490
주택재산세 26400
이정도가 이번에 부과됐는데 이정도 지분을 부모님한테 명의변경 또는 증여 할 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될지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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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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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과세가 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시가,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을 기재해주시면 대략적인 증여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모님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증여세, 취득세 계산등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