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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돌고래257
굳센돌고래25721.07.16
재산세 (1가구 2주택인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다른지역에 경우는 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재산세부과을 할때 할증 되어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아시는 분이 1가구1주택이라 작년보다 할인 된걸로 이번에 나왔다고 하는데...

세금 감면이 되었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개정사항으로 1세대1주택자는 재산세 감면 적용됩니다.

    1세대 2주택자는 감면대상아니지만 특정주택의 경우 주택수에서 배제해주니 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주택자라고하여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재산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시 재산세 1가구 2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2주택이라고 더 나오지 않습니다.

    물건별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 각자에게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혹은 공동명의로 되어있더라도 각자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고지가 되는 것이며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6억이하 1주택자는 일반 표준세율에 비해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 부담이 적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세액이므로 주택 수와는 무관하며, 종합부동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중과 규정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이며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시

    0.05%의 세율 인하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