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 각자에게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혹은 공동명의로 되어있더라도 각자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고지가 되는 것이며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6억이하 1주택자는 일반 표준세율에 비해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 부담이 적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세액이므로 주택 수와는 무관하며, 종합부동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