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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27
조정지역내 다주택자 세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편과 부인이 각각 조정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남편 2채 부인 2채 인데요 절세를 하고 싶은데 남편과 부인 한쪽으로 증여를 하면 절세가 될지 궁금합니다. 남편과 부인중 어느쪽으로 증여를 해야 유리할까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한다고해서 반드시 절세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고려할사항이 많아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컨설팅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어느쪽으로 증여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이상의 증여는 취득세를 12%세율로 중과합니다. 또한 증여한 주택을 양도시 증여후 5년내양도는 배우자이월과세에 해당되어 양도차익계산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증여시 인별로 과세되는 종부세도 변동이 있기때문에

    가까운곳에서 컨설팅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절세라고 하시는 것이 정확히 해당 부동산을 통해 향후 어떻게 행동을 취하실 것인지,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세금 중 어떤 세금을 절세하고 싶으신 것인지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채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한쪽으로 증여하여 해당 개인의 주택 공시지가 합계가 6억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많이 나오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수는 세대단위로 판단하므로 배우자끼리 서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절세 혜택은 없습니다. 오히려 한쪽에 부동산을 몰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더 증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