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IRP 소득공제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투자하고 있는데
연금저축펀드 연 400만원, 그리고 IRP는 300만원
이렇게 총 7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하면 소득공제를 최대치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만간 퇴사를 계획하고 있어 1~2달 정도 4대보험 공백이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올해 1월~9월까지 근무하고 11월 쯤 다른 곳으로 이직해서 근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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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 퇴사를 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이 아닌 기간에 불입한 금액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지 않은 공백기가 있더라도 1.1~12.31까지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모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