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으신 분이 받는 것이 유리하며, 세액공제는 일괄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은 자는 공제받은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나 카드비 공제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자녀의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도 남편이 일관되게 공제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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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전 이직은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과거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직전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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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를 언제 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별도의 공지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만 받는다면 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일괄적으로 조회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공제자료들(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은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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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추가납부에서 빠져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다른 항목들은 별도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고, 개인연금계좌만 연간 한도를 최대한 채운다면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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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해서 개인연금 불입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선택의 차이가 있겠지만 절세효과와 노후대비를 고려한다면 연금계좌상품은 충분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개인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상품(미국 나스닥, S&P500 지수 추종 ETF 등)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익률도 확인해보시면 상당합니다. 따라서 노후대비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매년 적립식으로 불입하면 세액공제효과와 복리수익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후에 세금을 제하더라도 불려진 수익을 감안하면 불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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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세액공제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 공제자료에서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액은 본인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2. 자녀의 공제자료를 본인에게 반영하려면 자녀로부터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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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꼭 해야하나요? 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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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13월의 보너스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엄밀히 말하면 연말정산은 보너스 개념이 아닙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오히려 추가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처럼 매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개인사업자는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등)이 있나 확인해보시고, 이러한 공제들을 최대한 적용받아야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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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에 이직한 회사에서 현재까지 재직중이라면, 이직하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퇴사한 회사+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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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이 있으면서 프린렌서로 일하고 있는데 신고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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