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추가납부에서 빠져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매년 뱉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 모두 추가납부 했습니다
지출을 현금과 체크카드 사용으로 추가납부에서 빠져나올수 있을까요? 자세한사항 사진첨부하겠습니다
지출 수단조절하는 것으로 어렵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추가납부를 하지 않을수 있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다른 항목들은 별도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고, 개인연금계좌만 연간 한도를 최대한 채운다면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