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앞두고 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귀속 근로소득은 본인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2년에 새롭게 이직한 회사에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본인이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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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본인통장에서 사용한거만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급이 이체되는 통장의 명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입금통장 명의와 관계 없이 근로소득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의 개인신상정보로 근로소득이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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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직접 홈택스를 이용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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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윌 회사근무,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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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받는법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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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의 아파트 담보 대출을 내 연말정산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 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대출받은 명의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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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경우 자녀를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 인적공제를 받는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카드지출액은 각자가 본인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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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2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일반 직장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기부금 공제 대상율이 다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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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록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의 경우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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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이후 월세지불 증빙, 스마일라식 수술 증빙, 주택청약 증빙 전부 해야하나요??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확하게는 1년간 총급여, 종합소득공제, 세액감면 적용 후의 세금에서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2. 국세청 홈택스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모두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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