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2. 07. 21. 10:28

이번에 할아버님이 나이가 더 드시기전에 재산분할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큰아버지 밑에 자식2명 저 저희 친누나 고모2명 고모 아들들 총 4명 이렇게 있는데 재산이 각각 나눠보니까 고모 큰고모 큰아버지 아버지 각각120억정도씩 떨어질거 같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없어서 저나 누나가 받을거같은데 그리고 건물같은경우는 제 앞으로 할아버지께서 주고싶다고하시는데 제가 세금도그렇고 그런쪽에 1도모르는 사람인데 이런경우는 세금이나 내야될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혹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저에게 건물 상속하는걸 해주고싶다고하시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받으면 그 누구도 못건드릴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가 사망하셨을 경우, 아버지의 직계비속인 본인과 누나분께서 할아버지의 법적 상속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2. 할아버지가 사망하시기 전에 본인 앞으로 건물을 증여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추후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셔 상속이 발생했을 때 나머지 상속인들의 본인의 법적 상속지분만큼 상속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청구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인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적인 상속지분만큼 상속을 받으셨다면 질문자님이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청구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할아버지의 법적 상속인은 본인과 누나, 큰아버지(할아버지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큰아버지께서 법정 상속지분 이상을 상속받으셨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법정 상속지분은 본인과 누나 총 50%(돌아가신 아버지 지분), 큰아버지 50% 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상담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1. 10: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것을 보니 할아버님의 재력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세무사무소를 찾아가셔서 상담 받으시는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개인정보를 포함한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전문가 분들이 답변하시기가 더 쉽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재산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면 사전에 유언장 작성 + 공증을 하시면 말씀하신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1. 10: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