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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하얀다향제비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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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6개월안에 정리 못할시 상속세? 양도소득세?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포함 4형제가 현금2억 + 부동산

현금은 나눠 가진상태이며 부동산은 네분 명의로 바꾸려하고있습니다.

문제는 6개월안에 팔아야 무슨 세금이 안나온다는데 지금 2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 6개월안에 팔기 힘들어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조금 더 높은 배분으로 현금1억+ 부동산(6~7억,시가는 4억) 5/11를 받을예정인데 총 3억~4억정도 되겠네요 현재 2억짜리 집2채 있으며 중증환자로 장애인입니다.

6개월 초과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느정도 발생하나요? 집2채와 장애인 고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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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이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도 상속세

      신고와 동일한 기한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취득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6개월 내 처분해야하는 세금을 안낸다는 내용은 잘못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음에도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함께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세무사와 개별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팔든 못팔든 상속세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양도를 할 경우는 양도세는 무조건 0인데 기한이 지나서 팔때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상속세 신고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 의 차이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가 소액이나마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