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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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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예정신고 납부면제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이번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상반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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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1년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하더라도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시에 기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전액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제69조).

      따라서 상반기 매출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