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세계사업자 예정신고시 4천800만원 미만은 무조건 세금없나요?
간이세계사업자 상반기 예정신고 할려고하는데 반기 매출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납부세액 1백만원정도 나오는데 예정신고 대상자인경우 예정 신고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라고 떠서요
그럼 실납부세액을 지워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다음연도 1월에 부가세 신고시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 넘으면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