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틱톡'에서 버는 돈이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란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세법에서 전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매월 평균 4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여 연간 발생한 소득이 500만원 내외에 해당한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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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홈택스 가입과 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사업자 전용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사업자용(세금계산서 발급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서 사업용 아이디를 별도로 만듣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만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1번처럼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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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일시적인 인건비를 지불할 때 원천징수 신고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인건비 원천징수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신고 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건비 원천징수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인건비를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장부에 해당 인건비를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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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 나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도 연령요건은 충족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근로계약 체결일 시점에서도 연령요건은 충족하는 것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4445730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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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다른사람 영수증을 달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겠지만, 만약 필리핀인과 동일한 회사의 직원 영수증을 요청한 것이라면 회사 경비처리를 위해 요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이므로 다른 사람의 영수증은 건네주시면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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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하고, 자진말소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일반세율로 적용될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에 대해서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2190706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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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 주인장 카드 결제 거절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자 입장에서는 카드로 매출이 발생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본인 소득이 국세청에 노출이 됩니다.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아도 현금결제건에서 스스로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세금의 차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현금매출은 스스로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카드결제를 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꺼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원칙적으로 결제금액이 1원만 넘더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제보도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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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법인과 임대차 계약 했을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해당 기숙사의 임차료를 경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도, 자동으로 질문자님의 임대소득이 신고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추후 세무서에서 어떠한 경위를 통하여 사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해당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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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누락시킨 원천징수 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체에서 지급명세서 제춣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사업소득에 대해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업체는 원천징수신고나 지급명세서제출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이는 소득자인 질문자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기한후신고만 잘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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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처리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별도의 적격증빙서류는 필요 없으며 은행확인서 또는 자동차세 영수증만 있어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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