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미등록자에게 재화를 공급받았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거래상대방이 비사업자라면 적격증빙은 애초에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명세서나 계좌이체내역으로 경비처리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이 비사업자이므로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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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현금 증여세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등이 증여세 비과세대상이지,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2.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3.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차용 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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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금감면 기간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최초 중소기업취업일~ 5년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021.11월~2026.10월까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 연말정산시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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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양도세율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주택자라도 거주요건이 없다면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가 13억, 취득가 5억,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 10%(5년x2%)를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46.2%(지방세 포함)이 적용되며 예상양도세는 약 2억 9,3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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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명의변경 시 증여/매매 중 선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주어진 정보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 소재지, 조정지역 여부, 공시가격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2.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혼인 전에 1주택자끼리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혼인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며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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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1년간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자체를 경비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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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내년에입주입니다 문제있읍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권 보유 중인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2주택이라고 하여 양도세가 무조건 중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경우, 비조정지역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도 기존, 신규 모두 양도세 중과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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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세금이 너무 많네요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연금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받는다면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IRP계좌로 입금 후 인출을 해도 연금소득으로 인출하지 않는다면 퇴직소득으로 전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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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0일에 청약당첨된 비조정지역 분양권을 매도해도 1주택 비과세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규주택이 양도하여 과세가 될 경우, 기존주택은 신규주택 양도일로부터 새롭게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등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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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렸을 시 증여로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차용 후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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