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란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세법에서 전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매월 평균 4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여 연간 발생한 소득이 500만원 내외에 해당한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