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에서 청년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하여 연령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87년 1월생으로 복무기간이 1년 11개월인 경우 만34세 이하가 되므로 연령으로는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병역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군인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