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하고, 자진말소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일반세율로 적용될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2190706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