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무상증여 세금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과거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과거 증여재산까지 합산하고 2,000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실 경우, 과거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하시고 증여재산공제 금액과 비교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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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건물/토지) 취득 시 국민주택채권 분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처분손실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1번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취득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분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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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대출 외 필요한 비용 4,000만원을 형제에게 빌리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세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형제로부터 지원받은 4,000만원을 추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와 차용증 작성후, 전세계약 종료 이후에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2. 문제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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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다른 업무(프리랜서)를 통해서 사업소득이 생기는 경우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처럼 A사업장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시면 되고,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A+B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에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을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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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직원 개인카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부득이하게 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영수증과 지출내역 등을 잘 관리하셔서 법인 사업관련 지출이라는 점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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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에 토지 매매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1년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합산신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양도세 신고를 하실 때 3월에 양도하신 토지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신고할 경우 간편신고서 작성은 안될 것입니다.2. 하나의 부동산을 2명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1명에게 양도한 것처럼 전체 양도가액, 전체 취득가액, 전체 비용을 기재하셔서 하나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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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휴대폰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명의 카드로 지출을 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점은 비단 휴대폰지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보다 확실하게 하시려면 지금부터라도 통신사에 요청하셔서 본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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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며 통신판매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이므로 통신판매업(예: 스마트스토어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간이과세자 : 다음연도 1월, 일반과세자 : 7월, 다음연도 1월)가 있으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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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대한 소득세 여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 월급에 대한 세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장님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급여가 26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사장님이 급여지급시 260만원에 대한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것이며 이는 사장님은 단지 근로자를 대신하여 본인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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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중개는 세금 납부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B회사에게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3.3% 원천징수로 떼고 받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별도의 직원과 사업장이 없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산출 방식은 동일한 것입니다.결제통화는 세법과 무관하며, 지급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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