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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멧토끼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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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중개는 세금 납부를 어떻게 하나요?

해외 시장조사 후 가격경쟁력이 있는 해외업체A를 국내 무역중계회사인 B업체에게 중개를 해서 톤당 C달러(합계 일만불 이하, 리베이트)받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입금을 받을때 프리렌서로 원천징수3.3를 떼고 받을지 사업자등록을해서 받아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향후에도 B업체에게 무역중개를 하게될것같습니다.

프리랜서로 용역제공식으로 입금을 받는게 맞는지 사업자등록을 무역중개로 내서 받는게 맞는지, 또 리베이트를 받을때 계약했던것처럼 달러로 받아야하는지 원화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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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B회사에게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3.3% 원천징수로 떼고 받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별도의 직원과 사업장이 없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산출 방식은 동일한 것입니다.

      결제통화는 세법과 무관하며, 지급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