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사업장 회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인테리어 공사비용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시면 되고, 그 외의 단순 유지비용이라면 당해에 모두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자본적 지출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2. 철거비용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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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정기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할 원천세가 없다면 가산세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7월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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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인테리어 고정자산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공장은 당연히 고정자산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고정자산 등록을 하셔야 공장 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매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2. 판넬 매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고, 자산처리를 하여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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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다가구주택은 아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 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5.3.11, 2008.4.2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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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없지만 자산은 있는 경우,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내주는 건 증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의 자산이 1억이더라도 월세를 지불할 현금이 없다면 부모님이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사회통념적인 수준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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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일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료제출을 꺼리신다면 연말정산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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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장에 사업자 대표자 개인통장이 아닌 다른사람 계좌에서 사업자계좌로 입금했을때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수익이나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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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이상자경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어머니 본인이 스스로 1/2이상을 자경했을 경우에만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5년간 2억 한도)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머니의 자경확인서를 증빙으로 하여 자경감면을 받았을 경우,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어머니가 실제로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감면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양도] [동일세대원인 부인소유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 8년자경 감면여부][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739 , 2011.08.22][답변사항】「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답변요지】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5팀-1280(2008.06.19)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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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 한국연락사무소인데 접대비 발생 가능 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접대비로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될 여지는 매우 적어보입니다. 식대를 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통해 지출했다면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장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업계 분과 식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접대비 처리는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다만, 식대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접대비 한도 내에서 사회통념적인 식대정도의 수준이라면 경비처리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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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세액공제 이월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향후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이 이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신고세액공제의 연간 한도는 120만원이므로, 12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세액공제액 : 1과 2중 적은 금액1.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 x 60%2. 한도 : 120만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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