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납입금은 매달 일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의 경우, 세법상 연간 400만원 불입액까지 최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연간 불입한도이므로 매월 일정하게 불입하실 필요는 없고 12월 말일에 400만원을 넣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불입액으로 수익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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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세금 신고안하다가 대표가 갑자기 그동안 일한걸 세금신고한대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과거 소득을 올해 소득분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금액에 따라서 2021년도 소득이 크게 증가되어 세부담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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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인개인사업에서 신규 개업 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조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2. 둘다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장이 2 이상일 경우, 2사업장을 모두 반영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사업장이 한개일 경우 하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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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규등록시 등록할 사업장이 임차중인 건물이어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 경우, 지인과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무상임대가 아니라면 매월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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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마감일에 마감시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익월 10일까지 입니다.10일은 11일이 되기 전날이므로 23:59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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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할때 반드시 세무사 법무사를 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이 신고할 여력이 된다면 개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취득세 신고는 위택스 혹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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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3억집을 부모님께 양도시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기 때문에 저가 양도를 하여도 양도자 입장에서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저가매입자의 경우, 저가매수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증여받은 재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위의 경우, 일반적인 증여보다 저가 양도혹은 부담부증여로 거래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시가 - 매입가액 - Min[시가x30%, 3억]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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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2022년부터 배달대행업종 의무가입되면 투잡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배달 플랫폼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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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상품권 경비처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 맞지만 해당 금액정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실무적으로는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다음부터는 급여에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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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대상자의 자격 및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자로 등록하면 해당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사업자와 계약을 하고 3.3%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 하시면 됩니다.2. 네 맞습니다.3. 3%(국세)를 적용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건당 지급액이 33,333원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직원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의 약 60%정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4.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신고의무자는 원천징수 신고 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제출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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