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계기업 한국연락사무소인데 접대비 발생 가능 합니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 시장조사 ·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이예요.근데 대표님 지인분 식사하신거 접대비로 처리 할 수 있을까요 ? 영업활동 인증기준은 있어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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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로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될 여지는 매우 적어보입니다. 식대를 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통해 지출했다면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장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업계 분과 식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접대비 처리는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식대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접대비 한도 내에서 사회통념적인 식대정도의 수준이라면 경비처리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접대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사무소인 경우라도 접대비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