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사업장 회계처리 방법
2022. 06. 16. 11:38
부동산임대 사업장인데요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시설장치로 자산 잡으면 되는지,
방이 나가면서 철거비용이 발생했는데 철거비용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장인데요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시설장치로 자산 잡으면 되는지,
방이 나가면서 철거비용이 발생했는데 철거비용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테리어 공사비용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시면 되고, 그 외의 단순 유지비용이라면 당해에 모두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자본적 지출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2. 철거비용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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