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고정자산에 등록안된 차량 경비인정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당연히 비용처리하려는 차량이 법인의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가 되어있어야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나 유류비의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법인 명의로 렌트나 리스를 한 경우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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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1일 개인사업자 내고 현재 12월에 폐업을 하려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되므로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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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10년이 지났는데 세금이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폐업 후, 10년이 경과했다고 하여 세금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지만, 해당 기간 내에 납세고지, 독촉, 압류 등의 행사를 시행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새롭게 소멸시효기간이 리셋됩니다. 이렇듯 현실적으로 체납된 세금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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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복수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서울에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더라도, 부산에 동일한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명의만 본인이고 실제로는 타인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하여 벌금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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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과태료를 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별도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만 한 상태로 실제로 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장을 직권 말소시킬수는 있습니다.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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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하면 세금납부금액은 언제쯤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안할 경우 미신고세액의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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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가 본인 전입신고,2년거주 후 폐업하여 양도세 면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제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상 사업자등록 후 폐업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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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련 농사지을때와아닐때 세금차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8년이상 자경한 자경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단, 한도는 1년간 1억, 5년간 2억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에 관련된 사항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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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빌라 1채와 전세 임대주는 오피스텔 1채인 경우 임대사업자등록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세의 경우, 3주택이상+받은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주택인 상태에서 월세가 아닌, 전세를 줄 경우 비과세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만약, 2주택 이상자가 월세를 준다면 사업자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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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캔버스 유화 액자 수입 제품 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미술, 음악, 사진 등의 예술창작품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패턴의 그림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면세입니다. 다만, 모조품은 과세에 해당하며 수입한 경우 관세가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서면3팀-1971(2004.09.24)[질의] 미술품을 판매하는 화랑업 영위 사업자가 판매를 위하여 해외에서 사진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회신] 미술품을 판매하는 화랑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사진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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