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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한숲새295
회계사무소에서 종소세 환급신청했는데
우편으로 환급신고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와서 유선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중신고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ㆍ
이럴경우 한군데는 취소가 가능 할까요
이중으로 환급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청초한콜리57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상 신고와 ARS 신고가 중복된 경우 정확하지 않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삭제하셔야 합니다.
전자신고 삭제 요청은 신고/납부 > 세금신고 삭제요청 하시면 되오나 회계사무소측에 삭제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예상되고
ARS신고 삭제 요청은 1544-9944 > 2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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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이중으로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중신고가 될 경우, 두건의 신고한 금액이 동일하다면 상관 없지만 금액이 다르다면 최종 신고분이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