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소득세 종소세 과오납시 환급신청 문의
이번에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오납했습니다
근데 위택스와 홈택스에서
환급신청 하려고 했으나 환급금액조회시
없다고 나옵니다
혹시 종소세 신고 마감기간인 25.6.2일 이후에
하여야지만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님 담당 세무서에 전화하여 해결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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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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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과오납하여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로 표시되어야
하며, 지방소득세 또한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에 전화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세금은 환급세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