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다시 부모에게 증여할수있나요?
2년전 남편이 부모님의 소형주택을 증여받았는데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니 이미 1주택이 되어있어서 디딤돌 대출에 문제가 생긴다고합니다. 이럴경우 다시 부모님께 증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현재 부모님께서 그 주택에 거주중이십니다.
2년전 남편이 부모님의 소형주택을 증여받았는데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니 이미 1주택이 되어있어서 디딤돌 대출에 문제가 생긴다고합니다. 이럴경우 다시 부모님께 증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현재 부모님께서 그 주택에 거주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부모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여를 받은 부모님은 취득세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들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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