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와 개인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신랑이 작년9월1일에 개인사업자(업태:건설업 종목: 일반전기 공사업)
를 등록하고 대명지이씨 라는 회사에 일용근로자로(회사에서 원천징수 내역을 조회해 보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고 나와 있었음)일하고 있어요(일은 21년 2월부터 일하고 있음)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는 대상이 맞는지 맞다면 회사에서 받은 소득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홈텍스에서는 신고하라는 안내를 전혀 받지도 않았고 발송내역을 조회 해도 발송내역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혹시 놓쳐서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될까봐 궁금해서요
종합 소득세 신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은 합산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사업소득만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서 납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에 대하여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21년 2월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하시고 있다면 전체 과세기간에 대하여 상용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건설공사종사자 제외)
대명지이씨는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으로 나타나오나, 건설공사종사자로 분류되신다면 21년 귀속 소득이 모두 일용근로소득인 것이고, 그 외의 경우라면 상용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건설공사종사자 여부를 판단하시어 해당할 시 사업소득에 대하여만, 건설공사종사자가 아닐 경우 사측에 지급명세서 재제출을 요청하시어 합산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만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년도 신규사업자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추계신고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 하시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