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폐업일은 언제로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임대건물을 10년간 임대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미상각잔액에 대한 부분은 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폐업일은 실제로 임대사업을 하지 않게 된 날을 폐업시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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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양도세 유예하지않을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올해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올해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내년 이후에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이전 1개월~이후 1개월 간의 매일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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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세 여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규 분양권이나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기존주택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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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변경시 등기비용 과 기타비용?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증여세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해당 주택의 50%지분을 증여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2. 취득세위의 경우,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12%(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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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변동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제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 문의하여 해당 소득의 출처에 대해서 정확히 문의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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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가 개인사업에서 결손 발생 시 급여소득세을 감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급여소득에서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입니다.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10,000,000원을 합산하므로 자연스럽게 종합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세금도 적게 내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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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시 무이자 조건 기간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이자를 말합니다. 차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마다 차용거래를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1년마다 연간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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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갓 사회생활 시작한 청년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시라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총액vs종합소득,공제항목을 모두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항목을 많이 적용받을수록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므로 세금을 공제받을 확률이 커지는 것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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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1가구2주택 임대사업자등록및 세금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관계 없습니다. 양도하려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만 충족하면 됩니다.3. 분리과세가 세율면에서도 유리하고, 분리과세시 임대수입의 50%를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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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신고시 장애자공제 외 신고금액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장애인 공제는 인당 200만원입니다. 단,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2. 장애인증명서는 현재 치료중이신 의료기관의 담당의사가 판단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3. 부모님의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자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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