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가 개인사업에서 결손 발생 시 급여소득세을 감면 가능한가요?

2021. 11. 26. 17:56

금여소득자 이며, 투잡으로 쇼핑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쇼핑몰 운영 시, 사업비용 처리 시, 금여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극단적으로, 연봉 1억 소득자가 사업으로 인해 1000만원 손실을 입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급여소득에서 적자금액 1000만원을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급여소득에서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10,000,000원을 합산하므로 자연스럽게 종합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세금도 적게 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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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다른 소득금액과 순차로 공제하기 때문에 공제가능하십니다.

    2021. 11. 2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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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1000만원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했다면 그 소득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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