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양도세 유예하지않을시

2021. 11. 26. 22:19

배우자 명의의 가상화폐를 본인 가상화폐 개인지갑으로 양도받을려고합니다. . 차후 법시행이 되면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올해기준은 12월31일까지만 받으면되는지.. 증여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소유의 가상자산을 본인에게 이전시

대가의 수반없이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내년에 과세되는 사항은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입니다.

증여는 이미 과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2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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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매매차익은 내년부터 과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전에 가상화폐 지갑간 이동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2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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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올해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올해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내년 이후에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이전 1개월~이후 1개월 간의 매일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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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간의 양도는 증여로 간주되기 쉬우며,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2021. 11. 28.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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