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같은 업종의 사업자를 두개 낼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동일한 업종이더라도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면 추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장이 둘 이상일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통해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 시 시가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양도세법에서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합니다. 다만, 실거래가가 불분명하거나 인정되지 않는다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순서로 양도가액이 결정됩니다.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전 3개월~양도일 후 3개월 이내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을 의미합니다.2. 기재하신 방법을 실거래가로 하여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3.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할 경우 시가의 5% 혹은 3억 이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가보다 높게 양도할 경우, 양도자는 양도세를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고가 양도일 때 시가 대비 30% 혹은 3억 이상일 경우 고가양도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재하신 금액 이내로 거래하면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 카드로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진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거래처 미팅으로 인한 카페, 식대비는 접대비에 해당하여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계존비속 간의 유상거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족간 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추정에 불과하므로, 가족간 거래라도 실제로 대가를 주고 받은 내역을 증빙할 수 있다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가로 가족간 거래를 할 경우 정상적인 유상 양도 거래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받은 땅을 매도 할려 하는데 절세하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토지를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세율 적용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까지 합산하므로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격은 상속 당시의 시가(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쉽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들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사업소득 및 타소득신고방법, 추계경비율신고방법 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 연관, 부부사이 10년 3억 비과세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배우자분이 시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가 상속받은 금액만큼은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어머니의 예금을 법적 상속인인 질문자님의 계좌로 상속을 받은 후, 질문자님->배우자분에게 이체를 통해 증여를 받아야 정상적은 배우자간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6억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상화폐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취득가격은 실제 취득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지갑->거래소로 옮길 때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단, 2022.01.01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한 가격 vs 2021.12.31 시가 중 큰 가액으로 합니다. 납세자에게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되실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년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정산하여 납입,신고하라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황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 배우자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기준이 너무 짜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배우자분의 소득요건이 불충족하였으므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루라도 일찍 납부하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께 주택 증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는 제외하고 부동산만 증여받는 경우와 채무까지 포함하여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전자를 일반증여라고 하고, 후자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시가 전체에 대해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매매가액, 감정가액을 말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부담부증여의 경우, 위의 시가에서 잔여채무 6,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채무 이전에 대해서 증여자인 질문자님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의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취득가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증여세 및 양도세 계산, 신고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