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1. 11. 15. 08:13

암호화 화폐를 개인 전자 지갑에 보관하고 있다가

현금화를 위해 2022년 1월 이후 어느때든지 거래소로 이동 했을때 그 가상 자산의 거래소 옮긴 시점의 가격을 취득가로 보는지 아님 거래소로옮긴 시점의 가격을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 a라는 코인을 2019년도 2000만원을 투자하여개인지갑에 보관하고 있는데 현금화를 위해 2022년 5월 1일에 거래소로 옮겼는데 그때 그시점 가격 가격 자산가치가 4000만원일 경유 4000만원을 (원금) 취득가로 보고 그 이후 4000천만원 이상 자산가치가 되어 5000만원에 매매 했을때 1000만원 차익에 대한 250만원 공제후 22%세금부과가 되는지?

옮긴 시점 4000만원 가치의 자산모두를 수익으로 인정하여 매매시 5000만원 모두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를 때리는지 궁긍합니다(이럴 경유 개인 지갑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거래소로 다 이동 하여 매매 하여야 하며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이동할때도 비슷한경우가 될수 있겠다 생각되어 혼란스럽 습니다

세부 기준이 모호하여 전문가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취득가격은 실제 취득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지갑->거래소로 옮길 때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2022.01.01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한 가격 vs 2021.12.31 시가 중 큰 가액으로 합니다. 납세자에게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되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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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거래소 간의 이동 혹은 지갑에서 거래소로의 이동은 과세문제가 발생치 않습니다. 예를 드신 상황의 경우 결과적으로 2천만원에 사서 5천만원에 파신 것이 되므로 3천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이므로 2021년 1월 1일 당시의 평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1. 11. 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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