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증여주택 양도소득세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기한후신고 대상입니다.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양도당시 3주택일 경우, 조정지역 여부 및 취득시기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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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용증 2억 원금상환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하고 원금만 정상적으로 모두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간 차용일 경우 세무서는 사후관리(상환 여부, 상환자금의 출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혹은 2번 형태든 상환 방식을 정하시고, 해당 상환 방식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상환하신다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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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관련 질문입니다!아버지가부채를갚아주신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채무자인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았을 경우, 채무자는 채무가 면제됨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여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채무자는 재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하지만,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직접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직접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았을 때는 채무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수증자)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가 되며, 대신 채무를 갚아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도 없습니다.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5092529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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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각자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2. 맞습니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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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ISA계좌 둘다 가지고 있으면 둘다 세제혜택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ISA의 불입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공제는 불가능하며 개인연금계좌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ISA계좌를 만기(3년 이상)를 채운후, 60일 이내에 해당 ISA계좌를 개인연금계좌로 전환했을 때, 전환금액(최대 3,000만원)의 10%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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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의 누구 앞으로 내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하므로, 실제 어머니께서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어머니 명의로 단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소득이 있으시므로 사업소득이 합산되면 세부담이 증가합니다.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였을 때 어머니 단독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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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으로 배달 알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월 20~50만원의 소득 수준으로는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1월경에 기존처럼 연말저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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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장 매출없어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장료는 월 단위로 받습니다. 따라서 기존 거래가 없던 기간은 장부 기장을 할 것이 없습니다.다음달부터 월 기장을 맡기셔도 관계 없습니다. 몇군데 세무사 사무실을 비교해보고 잘 판단하셔서 기장하실 세무사 사무실과 계약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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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매출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서비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30%입니다.따라서 2,000만원 x 30% x 10%인 60만원 정도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을 수취한 매입이 있다면 해당 매입세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만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참고로 간이과세자의 1년 매출(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완전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12개월 미만이라면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매출금액/5개월(혹은 6개월) x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합니다.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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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 직원 숙소를 월세로 이용시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숙소를 법인이 임차인으로 계약하면 법인의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가 100만원일 경우, 100만원 x 법인세율만큼 법인세가 절세되는 것입니다.만약, 임직원 명의로 계약할 경우 해당 월세를 법인이 지원해준다면 해당월세를 급여로 보아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하고, 해당 임직원의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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