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청소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내년 1월에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 5개월 매출이 2000이 넘었습니다. 결제는 모두 계좌이체와 현금으로 했는데 세금 몇프로인지 궁금합니다. 매출액에 10%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은 40%로 공급대가x40%x10%의 산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등 여러 공제세액을 공제하시면 납부하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중으로 개업하신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바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나의 매출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적격증빙 있는)을 차감하여 계산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이실 경우 총 매출액에서 10%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납부세액일 것이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을 공제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세를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하기때문에 일반과세자처럼 매출의 10%를 과세하지않습니다.
또한 21년부터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이 4800만원이하인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부가세 납부면제가 되더라도부가세신고는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서비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30%입니다.
따라서 2,000만원 x 30% x 10%인 60만원 정도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을 수취한 매입이 있다면 해당 매입세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만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1년 매출(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완전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12개월 미만이라면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매출금액/5개월(혹은 6개월) x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