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신고 및 차용증작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시고, 차용한 금액은 정상적으로 차용만 잘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대로 증여세 신고 및 차용증 작성 후 차용 및 상환을 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세무서 방문사항은 아니며, 공증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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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낼까요 업태를 추가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신규로 추가하는 경우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간의 세금차이는 없습니다. 동일한 사업장 주소지에서 사업을 신규로 할 경우, 업종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이 있다면 간이과세 적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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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많이 받는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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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환급 받는 금액 범위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부기관에 지정기부금 단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비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2. 일반적으로 본인의 소득 10% 이내의 기부액 중, 기부금액의 16.5%(1천만원 초과 분은 33%)가 세액공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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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신차 구매(선물)해줄 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본인이 신고하는 것입니다.장문으로 기재하셨지만 결론적으로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차량, 현금 등)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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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이체 관련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기재하신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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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태 세액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를 의미합니다. 다만,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2. 증여받은 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3. 기존 세입자도 수증자가 승계하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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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2주택중 1주택 처분..나머지 1주택의 양도세 중과 면제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유하고 계신 3주택 중, 2개의 주택을 2021년도 이전에 처분하였다면 최종 1주택은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양도 후 최종 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참고로 2021.01.01 기준 다주택자인 경우, 잔여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조정지역 가정)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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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선수금 매출누락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매출이 귀속시기는 작년이므로 작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작년 장부에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이므로 법인세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익금산입 매출 xxx로 세무조정 후 증가된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올해에는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을 하여 올해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작년에 세무조정을 통해 포함시켰으므로)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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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종합소득세 계산해보는 중인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공제는 종합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됩니다.종합소득금액 12,600,000-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1,500,000= 과세표준 11,100,000x 세율 6.6%= 산출세액 732,600- 기납부세액 (1,155,000)= 환급세액 (422,4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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