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전 세금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인이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주로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금보다 많았을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2016년 귀속 소득부터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2. 포털사이트에 '3.3%기한후신고환급'등으로 검색하셔서 관련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스스로 신고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가구주택 상속세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 10.9억에서 보증금 7억을 차감한 3.9억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은 공제 가능하므로 위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참고로 사망 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등록절차및 필요서류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은 본인이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용이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셔도 관계 없습니다.업종마다 필요서류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관련 허가증(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회 헌금 관련 (개인이 아닌 법인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도 기부금에 대해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종교 기부금의 한도는 대략 법인 소득금액의 10%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 퇴사시 연말정산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퇴사의 경우,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인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덜 환급받았을 경우 5월에 미반영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미환급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택 임대 증빙 수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것입니다. 계좌이체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임차료에 대해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증빙불비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년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나, 기한내에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t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 부과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현재의 시가로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차치하고 질문자님께서는 과거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증여받은 현금을 통해 구매한 것이기에 현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기한후신고는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결정을 한 경우라면 기한후신고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에게 별도로 상품권 지급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에게 급여 외로 상품권을 지급해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는 것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접대비는 회사의 매출기여를 위하여 회사 거래처에 현물 등을 지급한 경우를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나 상속세 중 뭐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