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증여비과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단순히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본인의 적법한 재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는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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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계좌이체시 고액현금거래라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계좌이체거래는 현금의 직접적인 지급과 영수가 없으므로 금융정보분석원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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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유리 벽 설치 자산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진으로 보아 구축물 등으로 별도의 유형자산으로 처리하신 후, 매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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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가불금 같은건 계정과목뭐라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은 대여금에 해당합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임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가지급금(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대여금으로 두셨다가 해당 직원이 실제 퇴사한다면 미지급금과 상계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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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앱테크 같은 광고 시청보상에 대한 소득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3.3%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3.3%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며, 기타소득일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체에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는지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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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사망 후 땅을 외삼촌 명의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땅의 명의를 상속을 받으시려는 큰외삼촌 명의로 이전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셨다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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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회계 계정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자산이 아닌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수료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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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증여세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타인에게 증여받을 경우, 기재하신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50만원미만까지 증여받아도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합계가 아니고, 각각으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입니다. 즉, A에게 50만원, B에게 50만원, C에게 50만원... 이런식으로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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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고차 판매시 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해당 차량 판매가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2. 종합소득세간편장부대상자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은 비과세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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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부과율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양도소득세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한 주택이라면 양도세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때 자녀는 양도대금 11억을 실제로 부모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2. 증여세부모가 자녀에게 해당 재산을 양도가 아닌,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1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6억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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