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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7
퇴직금 가불금 같은건 계정과목뭐라고하나요

보통예금빠져나가고 퇴직금가불금 지급한 내역이있는데

차변에 게정과목을 뭘로해야할지모르겠네요

그냥 미지급비용 해놓고

나중에 퇴직금발생할때 까주면되나요

근데 퇴직을 언제할지 알수가없는데 이래도되는건지 ;

대여금같은거로해놔야되나요?

근데대여금으로해노면 업체에서싫어한다고 하더군요 ㅡㅡ

전기에 해논거보면 미지급비용으로해놓긴하는데

여튼 원칙은 뭐죠 ..

  • 박승찬 회계사blue-check
    박승찬 회계사22.04.08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비용은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으로 기중에 처리하고, 기말 시점에 본계정(미수금, 선급금 같은..)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퇴직 시점이 언젠지 알 수 없다고 하신 부분으로 미루어 보아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규모 기업의 기중 결산은 안하는 경우도 많으니, 기중에는 가지급금으로 놓으셨다가, 12/31 이전에 퇴사하시게되면 그 때 퇴직급여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합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아니라면 직원에게 대여한 대여금으로 계상해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이를 선급금으로 보면 보았지, 미지급금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적법한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대여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대여금에 해당합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임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가지급금(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대여금으로 두셨다가 해당 직원이 실제 퇴사한다면 미지급금과 상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