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증여비과세 신고해야하나요?
5천만원까지는 증여비과세인데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혹시나신고안한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꼭 해야한다면 증여5천만원 받고나서 바로해야하는지 언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단순히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본인의 적법한 재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는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신고는 비과세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의무가 있으나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가산되어 실질적으로 가산세 역시 0이 되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해당 증여 재산이 부동산 등이라면 추후 양도세 등의 이점을 위하여 비과세 범위라고 하여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의 금액이 명백히 비과세되는 금액이 확실하시다면 무신고하셔도 세액 자체가 0원이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 등도 0원일 수 밖에 없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자 신고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하여도 세금이 없으나 차후 소명시에는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가액이 5천만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이를 고려하면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며, 기한후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