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유리 벽 설치 자산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판매매장 운영 중에 안전상 문제로 낮은 유리벽을 설치 하려고합니다.
기존에 벽은 자체적으로 철거했으며, 이후에 아래 사진과 비슷한 유리벽 설치시 자산으로 회계 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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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의 벽을 철거하고 유리벽을 새로 설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후 공급가액에 대하여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진으로 보아 구축물 등으로 별도의 유형자산으로 처리하신 후, 매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