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유리 벽 설치 자산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판매매장 운영 중에 안전상 문제로 낮은 유리벽을 설치 하려고합니다.
기존에 벽은 자체적으로 철거했으며, 이후에 아래 사진과 비슷한 유리벽 설치시 자산으로 회계 처리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의 벽을 철거하고 유리벽을 새로 설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후 공급가액에 대하여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진으로 보아 구축물 등으로 별도의 유형자산으로 처리하신 후, 매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