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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오이
오이오이

토지 흘러내림을 방지한 옹벽공사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땅, 건물에 카페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부지의 끝 부분이 비오면 흙이 흘러 내려서

구청에서 공사를 하라고 하여

흘러내리지 않게 옹벽공사(부지조성 개발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원가에 옹벽공사를 산입해야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해야하는지

또한 부가세공제는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토사유출을 막기위한 축대의 설치는 구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 법인세과-677 , 2011.09.16
    토사 유출에 따른 복구비용의 세무처리
     
    [ 요 지 ]
    법인이 주변 임야로부터 유출된 토사를 제거하는 처리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되, 임야로부터의 토사유출을 막기 위하여 옹벽을 설치한 경우 옹벽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함
     
    [ 회 신 ]
    내국법인이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변 임야로부터 유출된 토사를 제거하는 처리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임야로부터의 토사유출을 막기 위하여 옹벽을 설치한 경우 옹벽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옹벽공사를 하셨다면 구축물로 보아 자산 처리 후 감가비 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