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흘러내림을 방지한 옹벽공사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땅, 건물에 카페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부지의 끝 부분이 비오면 흙이 흘러 내려서
구청에서 공사를 하라고 하여
흘러내리지 않게 옹벽공사(부지조성 개발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원가에 옹벽공사를 산입해야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해야하는지
또한 부가세공제는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토사유출을 막기위한 축대의 설치는 구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 법인세과-677 , 2011.09.16
토사 유출에 따른 복구비용의 세무처리
[ 요 지 ]
법인이 주변 임야로부터 유출된 토사를 제거하는 처리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되, 임야로부터의 토사유출을 막기 위하여 옹벽을 설치한 경우 옹벽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함
[ 회 신 ]
내국법인이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변 임야로부터 유출된 토사를 제거하는 처리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임야로부터의 토사유출을 막기 위하여 옹벽을 설치한 경우 옹벽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임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옹벽공사를 하셨다면 구축물로 보아 자산 처리 후 감가비 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