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임대인이 일반과세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취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계좌이체내역+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2. 상가임대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3.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한 간이과세자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발행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아예 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시지가 5억을 초과했는데, 이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시점으로만 판단합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 이후 기준시가가 5억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적용역사업자 20년 과세예고통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연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이 7,500만원에 미달해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정규직 기준경비율대상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은 경비율 대상자가 아닙니다. 경비율 대상자는 사업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 상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0년도 귀속 환급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못받았다면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2020년 귀속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니라면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이들에게 주식증여 신고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현재 430만원정도 증여를 했으므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뒤늦게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2. 이체금액 기준으로 합니다.3. 증여 대상입니다. 적금 불입액만 합산하시면 됩니다.4. 굳이 입금할때마다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최초증여일~10년간 합산한 증여가액이 2천만원이 될 때 한번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 이후에는 증여세 납부세금이 발생하므로 매 건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그 결산,조정다하고 책자같은거만들때 수입금액조정명세서 꼭 뽑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결산 및 법인세와 관련되는 명세서만 책자로 만드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역이 없는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등은 굳이 첨부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대상자와 법인만 대상입니다.2. 일반적인 복식부기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성실신고대상자 또는 전문직종사자만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무사에서 음식점 불공제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 임직원을 위한 식대일 경우,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처와 한 식대라면 접대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세무사 사무실 직원은 현실적으로 해당 지출내역이 복리후생비인지, 접대비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보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모두 불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식대가 있을 경우, 적절히 부가가치세 공제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참고로 1인 사업자의 식대는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 연봉 3600 인데 프리랜서로 3.3%공제후 10,500,000받으면 신고는어떻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재하신 것처럼 직장 외 타소득이 10,500,000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고지되지 않습니다.2. 기재하신 10,500,000원은 수입금액입니다. 해당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으로 보아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구간은 15%(지방세 포함 16.5%)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