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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22.03.2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등

1. 22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미제출하면 가산세 있다고 하는데 간편장부대상자도 포함인가요?

2.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이 법인 및 2대이상 업무용자동차 보유한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 대상자, 전문직종사자라는데 복식부기대상자도 해당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부터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데 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은 성실신고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33조의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 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 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 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④ 법 제33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하며, 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보아 1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가입한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2.1.1 이후 성립하는 법인세 등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성실 및 전문직사업자만 2대 이상 보유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대상자와 법인만 대상입니다.

    2. 일반적인 복식부기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성실신고대상자 또는 전문직종사자만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