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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키위20022.11.11

복식부기의무자및 성실신고대상자경우 업무용승용차 임직원전용보험가입경우

복식부기의무자나 성실신고대상자일 경우 업무용승용차가 두대일경우 한대는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해야 해당비용을 인정받는데 궁금한것은 임직원전용보험의 세부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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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업무용이나 개인용이나 법인이계약자거나

    보상한도는 동일 합니다

    다만, 법인계약시 조금 다를수가 있는건 다른자동차운전, 무보험상해,,등

    해당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한가지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할듯 합니다.

    임직원전용보험은 말 그대로 임직원전용 보험입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법인회사에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라고 하셔서 짚어드렸습니다. 국세청에서 다 들여다 보는데, 문제거리를 일부러 만들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기장 맡기는 세무사에서 법인전환에 대한 깊은 컨설팅이 한번도 없었다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말이 길었고요. 임직원전용보험이라고 보장내용이 다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 범위가 임직원으로 한정되어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