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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2.31

복식부기자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의무

복식부기자는 이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차량 비용인정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되고 가입안하면 하나도 비용인정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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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자의 경우 24년도부터 1대를 제외한 업무용승용차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은 경우 25년 까지는 비용 50%인정되고 그이후 100%불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부터 적용이 되며 업무용 차량이 1대를 초과할 경우에만, 업무용전용보험을 가입하셔야 초과분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1대만 유지할 경우 업무용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