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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긴밀한가재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업무용승용차가 2대이상이라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계약자는 대표자로 되어있는데, 피보험자도 꼭 사업장 대표자로 해야하나요?
혹시 직원(배우자)앞으로 피보험자를 들면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전용보험만 가입하시고 사업에 사용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 뿐만 아니라 직원 명의로 피보험자를 들어도 업무용 차량 경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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