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직원전용보험 피보험자 문의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업무용승용차가 2대이상이라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계약자는 대표자로 되어있는데, 피보험자도 꼭 사업장 대표자로 해야하나요?
혹시 직원(배우자)앞으로 피보험자를 들면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전용보험만 가입하시고 사업에 사용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 뿐만 아니라 직원 명의로 피보험자를 들어도 업무용 차량 경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