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1기업과 직장을 두개이상 가지고 있을경우?

1인 1기업일경우 대표도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4대보험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1인1기업의 대표이면서 기업은 직원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직장을 2개 이상 가질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시에 사업주와 미리 협의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사업자는 직장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1인 대표자도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