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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질문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인데, 1대는 자산등록되어있고 다른 1대는 운용리스로 사용중입니다.

2대 모두 승용차인 경우로, 둘 중 한대는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인데, 1대는 자산등록되어있고 다른 1대는 운용리스로 사용중입니다.

2대 모두 승용차인 경우로, 둘 중 한대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장인데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사업자이더라도 업무전용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할 것이니 보험사에 문의하셔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