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질문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인데, 1대는 자산등록되어있고 다른 1대는 운용리스로 사용중입니다.
2대 모두 승용차인 경우로, 둘 중 한대는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인데, 1대는 자산등록되어있고 다른 1대는 운용리스로 사용중입니다.
2대 모두 승용차인 경우로, 둘 중 한대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장인데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사업자이더라도 업무전용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할 것이니 보험사에 문의하셔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