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임직원을 위한 식대일 경우,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처와 한 식대라면 접대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세무사 사무실 직원은 현실적으로 해당 지출내역이 복리후생비인지, 접대비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보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모두 불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식대가 있을 경우, 적절히 부가가치세 공제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인 사업자의 식대는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